"고수익 보장" 증권사 직원의 유혹, 알고보니 생활비·유흥비 탕진…최대 피해액 50억원 달해

권오철 기자 2024-07-16 16:40:20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복수의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사기 행각을 벌였고,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했다. 

입금을 유도한 명목은 ▲선물·옵션 투자 ▲주식 투자 ▲전환사채 투자 ▲발행어음 투자 ▲직원 전용 상품 투자 등이었다. 

이들의 투자사기는 대체로 '신뢰관계 구축 → 투자제안 →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 → 생활비·유흥비 등 탕진' 등 과정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도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사진=권오철 기자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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