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는 만나면서 우리는?" 백내장 보험이용자들, 이복현 금감원장에 간담회 제안
2024-06-26
금융감독원이 채권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기업 고객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고객의 자금을 불법 자전거래 및 돌려막기에 사용한 증권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날(27일) 오후 KB증권과 하나증권 양사 일부 임직원 중징계·영업정지 제재를 의결했다.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이홍구 KB증권 사장 등 감독자에 대한 경징계(주의적 경고)도 결정했다.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하나증권 등 9개 증권사들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