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한해 1만7000건 넘는데…'은행권 자율 배상' 고작 15건

권오철 기자 2024-10-17 18:17:29
보이스피싱 피해가 한 해 1만7000건을 훌쩍 넘어서는데, 올해부터 시작된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고작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권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7332건이며, 피해액은 총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을 기준으로 작년(853억원)과 올해(1272억원)를 비교할 경우, 피해액은 419억원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 될 때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약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의 실적은 올해 8월 기준 신청 건수 165건, 실제 배상 1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배상액도 피해액의 15%에 그쳤다고 한다. 

민병덕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이 15건에 불과한 것은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 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건수를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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