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횡령사고 7년여간 1932억원…방관한 관련자 중징계는 21% 그쳐

권오철 기자 2024-10-16 17:47:02
금융권에서 최근 약 7년간 총 1931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사고를 방관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7년간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에 달했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전체의 9.3%밖에 되지 않았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1660억7600만원(8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 ▲증권 60억6100만원(3.1%) ▲보험 43억2000만원(2.2%) ▲카드 2억6100만원(0.1%) 순이었다. 

횡령 규모는 ▲2021년 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2023년 644억5410만원 ▲2024년 8월 140억659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 들어서는 매달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7년간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이며, 횡령 행위를 방관한 관련자는 58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등이었다. 즉, 횡령 사고자 중 면직 처리가 안 된 인원이 6명 있는 것이다. 

또한 횡령 사고 관계자 586명의 제재조치 수위를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을 받은 인원은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 등 고작 20.7%(121명)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당연히 면직 처리되어야 할 횡령사고자 중 6명이 면직되지 않았으며, 횡령 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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