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순이익 2980억원…전년比 57.8% ↓
2024-02-06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불법 환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5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인 환매자금 확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해줬다는 이유에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9월 4일 라임자산운용이 A라임펀드의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족한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유재산으로 A라임펀드에 가입하려 하자, 해당 운용사에 펀드 가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해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이 실질적으로는 고유재산으로 펀드 내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것을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며 "투자매매·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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