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공범은 집행유예

김성원 기자 2024-07-05 10:37:53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김 씨를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70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이들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구매한 뒤 이 전 대표의 일정을 5차례 쫓아다니면서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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