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지 5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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