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 교사)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재판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만든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면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양형기준이 정한 위증범죄의 동종범죄에 해당한다"며 "결국 동종전력 있음에도 반복했다.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꽤 오랜 시간 재판을 거쳐 결심공판을 하게 됐다"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를 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과 관련한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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