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특검법' 등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野 재발의 예정

김성원 기자 2024-10-04 16:04:58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재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킨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들 특검법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세 번째다.

표결 결과 '김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과 '채상병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 '지역화폐법'(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이 모두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나선 국민의힘 의석은 108석 이지만 이른바 '쌍특검법'(김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반대표가 104표였던 점을 고려하면 4명은 찬성이나 기권, 무효에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탈표가 나와 단일대오가 깨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단일대오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오늘 표결이 의원총회를 바탕으로 한 재의요구에 대해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투표 전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3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거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강행처리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라는 정쟁 공식이 또다시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 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공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