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교통사고 참사… 40년 베테랑 버스기사, '급발진' vs '운전 부주의' 미스테리

홍선혜 기자 2024-07-03 09:42:42
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일 밤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60대 버스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밝히고 있다. 

A씨는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시내버스 기사로 40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운전기사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운전 부주의 여부와 급발진 등 모든 상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목격자나 전문가는 당시 CCTV 영상 등을 분석했을 때 급발진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차량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큰 충돌 후에 멈추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브레이크를 스스로 밟은 뒤 멈췄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경찰은 운전 부주의 등 A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라나 급발진을 비롯한 여러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나 굉음, 충격의 정도를 보면 급발진 등 전자적 결함 발생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에 경찰은 A씨의 차량 제네시스 G80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측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다시 재구성하고 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차량 교통사고 브리핑. / 사진=연합뉴스 


A씨 부부는 사고 당일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A씨 처남의 칠순잔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으며 이후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통섬에서 멈춰섰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 중 4명은 시청역 인근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직원들로, 당일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이 나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주차 관리 요원 3명도 함께 생명을 잃었다. 이밖에 서울시청 직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 일각에서는 당시 제너시스가 시속 100㎞로 질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 CCTV에서도 빠른속도로 차량이 돌진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측은 국과수의 감정을 기반으로 A씨가 사고 전 후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와 차량속도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해당 차량의 종합검사에서는 재동력 등 어떤 부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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