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검토"

김성원 기자 2024-07-02 12:16:52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밤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일 밤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60대 버스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정용우 교통과장은 2일 오전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며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A씨측이 주변인들에게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 과장은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었던 60대 아내를 상대로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이번 사고로 갈비뼈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있다. A씨는 현장 음주 측정에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소재의 한 여객운송업체에 소속된 버스기사로 파악됐다.

이 업체 관계자는 "우리회사 기사가 맞다"며 "촉탁직으로 1년 4개월 정도 일했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데 사고가 난 어제는 쉬는 날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2월 3일 자로 경기도 안산 K여객에 촉탁직으로 입사해 20인승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관계자는 "입사 후 사고 이력은 없었고, 주변 기사들은 A씨가 원래 술도 안 마시는 베테랑 기사였다고 한다"며 "서울에서도 버스 기사를 해서 서울 지리도 잘 알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A(68)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세종대로18길)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 중 4명은 시청역 인근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 직원들로, 당일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이 나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주차 관리 요원 3명도 함께 생명을 잃었다. 이밖에 서울시청 직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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