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건보료 연납 소득인정 여부 "비공개" 왜
2023-09-26
수개월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의 소득 증빙을 걸러내지 못하는 케이뱅크의 신용평가모형(CSS)이 지난해 발생한 11억원대 대출사기의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는 '해당 대출사기와 CSS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업권 일각에선 "CEO가 금융사고 발생에도 건보료 연납을 허용하는 CSS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시선을 보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직후 서 대표는 '취약 차주 중심의 11억원대 작업대출 금융사고는 CSS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본보 질문에 “금융사고와 CSS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CSS 보완 및 방향성에 대해서도 질문했지만, 서 대표는 관련 답은 하지 않았다.케이뱅크는 지난해 2월 저소득 청년‧고령자‧주부 등 취약차주의 대출 기회 확대를 위해 ‘신파일러(Thin Filer, 금융거래 이력 부족자) CSS’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10개월간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사기 일당은 페이퍼컴퍼니를 꾸려 대출이 어려운 청년·고령자 등 취약차주를 모집하고, 서류상 직원으로 가장한 이들의 명의를 앞세워 소득을 증명해 10차례에 걸쳐 총 11억1930만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이때 소득 증명은 수개월치 건보료를 한번에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케이뱅크 시스템을 악용했다.
이를 두고 은행권 일각에선 건보료 연납 등 비연속 소득을 인정하는 케이뱅크 CSS의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동일 회사가 일관되게 몇 달 치 건보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소득 증빙 방법을 대출에 이용한다면, 은행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인위적인 상황을 의심하고 추가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수 시중은행은 CSS에서 3개월 이상 연속 납부가 되지 않은 건보료 납입의 경우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건보료 연납을 소득으로 보는 CSS가 대출사기에 악용됐는데도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동일 수법의 대출사기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취약차주의 대출사기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는 덤”이라고 꼬집었다.
케이뱅크 측은 자사의 건보료 연납 허용을 건강보험공단의 문제로 떠넘겼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CSS상 대출심사에서 소득을 들여다보긴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스크래핑해 확인한다”며 “건보료 연납이 문제라면 근본적으로는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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