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적분쟁’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배임,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

신수정 기자 2024-05-02 09:52:18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이브로부터 배임 의혹을 받아 법적 분쟁을 벌이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그간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2일 민 대표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경영권 탈취 의혹 ▲내부 고발 및 감사 과정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약속 ▲데뷔 시 뉴진스의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주주 간 계약 관련 논란 ▲무속인 지인 논란 등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에 불과하다”며 “그(배임)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민 대표는 문제 문건을 작성한 어도어 A 부대표가 정작 피고발인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A 부대표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고 다음 날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는 심각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하이브의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 대해선 “어떤 상장 회사가 내밀하게 진행해야 할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리고,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편집해 가며 실시간 중계처럼 보도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풋옵션 행사 시 ‘30배 배수’를 주장한 것에 대해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이라며 “여러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 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로 부상한 주주 간 계약에서 경업금지조항에 관해선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경업금지의 대상 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 간 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춰 단계별로 나눠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며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에 이르렀다. 하이브의 제안에 대해 민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 없어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 사진=어도어

한편, 이러한 공방 속에서 민 대표는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 측 법무법인은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가요 기획사는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을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으로 간주해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에 대해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민 대표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의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 제안에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 대표 본인과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까지 3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다만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해 소속 가수의 이탈을 막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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