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과일·화훼농가 숨통…한우·인삼은 ‘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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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고정욱 기자]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자 공고 오류 등으로 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를 공무상 기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필기 성적으로는 합격권에 들지 못한 공시생 B씨에게 '우수' 등급을 부여해 합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또 다른 공시생이었던 특성화고 학생 C군은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탈락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면서 시교육청 홈페이지와 온라인채용시스템의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된 줄 알았다가 최종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됐다.
C군 유족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말 경찰에 임용시험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정욱 기자 go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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