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도 조심해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500여명 송치

이정헌 "주고받을 때 주의하고 법집행 혼선 줄여야"
김동하 기자 2024-09-14 09:50:24
한 시민이 서울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추석 선물 세트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진 피의자가 4년간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0~2023년 4년간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피의자는 총 507명이다.

연도별로 2020년 140명, 2021년 122명, 2022년 138명, 지난해 107명 등으로 연평균 120여명이 송치됐다.

경찰이 수사한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2020년 103건, 2021년 104건, 2022년 123건, 작년 108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모두 84건을 수사했다.

선의로 주고받은 선물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학부모의 돈을 모아 초등학교 교사에게 설과 추석, 스승의 날 떡값 명목으로 120만원을 전달한 학부모회장에게 지난 2021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의정부지법은 같은 해 명절 선물로 25만원 상당의 정육 세트를 받은 전직 시의원에게 과태료 5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삼척시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주의보'를 발령했다.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은 따로 받지 않고, 직무 관련자의 식사 등 만남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서울 강서구도 추석 명절을 맞아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23일까지 2주간 청렴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며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펼친다.

이정헌 의원은 "즐거운 연휴를 위해선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범법자를 줄이기 위해 관계 당국이 법을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