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
2021-06-09
[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검사 결과 관련 사전제재 통지문을 보내면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다.
내부 통제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주된 제재 근거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 중 해임 권고에 이어 2번째로 수위가 높은 것이다.
직무 정지는 3∼4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일각에서는 손태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법인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금감원의 제재 발표 이후 검찰은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에 직원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두 법인을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모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 법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만약 형사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의 손실보상 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우리은행의 라임 관련 의혹은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해 라임 펀드 판매·운용 자료를 확보했다. 손 회장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 전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검찰에 구속됐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담당자들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액이 3천577억원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라임 펀드의 부실 발생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계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펀드 부실 발생 사실이 손 회장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라임의 위법한 행태를 알면서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고서는 사후관리 과정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것이며 CEO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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