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무기징역 구형
2021-06-09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우리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하기 위해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라임 사태 당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총 5단계가 있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로 중징계를 통보 받은 셈이다.
한편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3차 제재심에서 징계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금융권에선 라임펀드 관련 제재심도 3차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재심에서 제재안이 확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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