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 1심 무죄

""배임·사기방조·자본시장법 위반 아냐"
이성민 기자 2022-12-22 15:39:42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들이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92억원 상당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김재현(52)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은 위탁사와 펀드별로 구분·관리하는 별도의 회계장부를 존재했다"면서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래 행위'의 구성 요건인 권리의무 관계 변동이 하나은행의 대여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펀드 간 거래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펀드 투자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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