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MCI·MCG 가입제한 해제…주담대 한도 늘어난다

서울 최대 5500만원, 지방 2500만원까지 한도 확대 가능
은행권 "DSR 등 고려시 실제 한도 확대 제한적일 수 있어"
김준하 기자 2025-01-02 16:26:27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의 가입제한을 해제한다. 이로써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은행들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일부터 MCI·MCG의 가입 제한이 해제(신한은행은 MCI만)된다. 지난해 8~9월 4대 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MCI·MCG 신규 신청을 제한한 바 있다.

MCI와 MCG는 대출자에게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증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주담대를 내줄 때 LTV, DTI, DSR 등을 고려한 대출 한도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을 차감한다.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전세를 내준 상태에서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갈 것을 대비해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을 미리 공제하는 것이다. 이를 '방 공제'라고도 한다.

하지만 MCI와 MCG에 가입하면 방 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MCI와 MCG를 각각 판매하는 서울보증보험(SGI)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이 방 공제 금액을 보증하고, 은행은 이 금액만큼 대출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이들 상품에 가입함에 따라 지역별(아파트 기준)로 늘어날 수 있는 대출한도는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표=김준하 기자.

MCI에서는 은행이 보험료를 납입하지만 MCG에서는 고객이 보증료를 납입한다는 차이를 제외하면, 두 상품은 고객 입장에서 거의 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일부터 취급되는 수도권 디딤돌 대출에서는 MCI·MCG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는 지난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이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의 대출에는 국토부의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MCI·MCG 가입 제한 완화 등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완화 분위기가 자동으로 대출 한도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강화된 DSR 기준 등이 대출 가능 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소득, 부채, 신용등급을 모두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에 LTV를 곱한 대출한도를 모두 채워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가계대출이 완화되는 분위기여도 무조건 가계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하 기자 guyblu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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