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5G 통합요금제...통신3사, LTE 신규 가입 중단 검토
2024-1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에 대해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I기본법은 지난 2020년 7월에 국회에서 처음 법안으로 논의됐다.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약 19개의 법안을 병합해 AI기본법을 절차에 걸쳐 통과시켰다.
AI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난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을 통해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해야 한다.더불어 AI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전문인력의 확보 ▲창업 활성화 등 인재 양성과 중소·신생기업의 성장도 촉진해야 한다.
이번에 통과된 AI기본법에는 고영향 AI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따라서 규제 대상인 고영향·생성형 AI를 정의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AI 안전성·신뢰성을 검증 및 인증하는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지침 마련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인공지능 기본법 국회 통과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가 AI 컴퓨팅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28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에는 단통법 폐지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4년 10월에 시행된 이후 약 10년만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방지하는 본래의 목적보다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의해 발의 및 통과됐다.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는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별 기자 star72@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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