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성탄절 소환' 불응…"26일 이후 입장 발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우선"
"6인 헌재, '불완전 합의체'…본격 심리 가능한지 논쟁적"
"27일 탄핵심판 준비기일 관련, 26일 이후 입장 낼 것"
지원선 기자 2024-12-24 14:03:4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등을 헌법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18일까지였던 1차 소환 통보에도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대통령은 제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쪽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장과 그에 임하는 논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심판이) 다 끝난 다음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 행위를 조사한다(받는다)고 하자.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심판 절차,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걸로 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추이를 보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