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생부터 8260만원 파격 지원

18세까지 중단 없이 매월 20만원 지원
정리리 기자 2024-12-26 13:57:26
지난 2월 진행된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업무 협약식. /사진=화순군

[스마트에프엔=정리리 기자] 전남 화순군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는 1인당 8260만원이 넘는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첫째 아이는 394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5010만원을 받았지만, 2024년생부터는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져 첫째 아이 8260만원, 넷째 아이 이상 9330만원의 지원금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화순군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첫째·둘째 230만원, 셋째 690만원, 넷째 아이 이상 1150만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출생아 건강관리비 20만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부모 급여 월 75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현금성 지원과 함께 ▲임산부 영양제 지원 ▲출생 축하용품 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부 건강관리물품 지원 ▲출산 준비용품 지원 등 34만원 상당의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화순군 출생기본수당이 더해진다.

2024년 1월1일 이후 태어나 화순군에 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하는 아동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데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는 한 총 4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민선 8기 군정 기조를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 환경 조성에 두고,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원만 받고 재임대하고 있으며, 결혼 초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신고 뒤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천원 보육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금성 지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이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리 기자 jl04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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