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교육청 내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한 뒤 7년 만에 공무원노동조합에도 처음으로 타임오프가 부여되는 것이다.
타임오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부문에만 적용돼 왔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7일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타임오프 시행으로 기존에는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재직 중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타임오프 시행으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직 특수성을 고려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타임오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타임오프제 시행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신장하고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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