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면서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여기서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교과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법안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뀐다면 가장 큰 차이는 학교의 채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종전의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통과된 개정안은 AI 교과서에 해당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규정했고, 교육자료에 대해서는 학교의 채택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교과서와 교육자료 모두 AI 교과서 채택 주체는 학교다.
구체적으로 학교가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통과 후 배포한 자료에서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해나가되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