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국회 통과

우원식 의장 "한 권한대행, 지체없이 임명절차 마무리 해야"
국힘에선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등 표결 참여
‘임명 보류’ 韓권한대행에 野 탄핵안 발의
지원선 기자 2024-12-26 16:14:44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석 195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결과를 발표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지체없이 임명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거부는 명분이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담화 직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의원 등은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이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며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선 기자 wsji@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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