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탄핵재추진·내란죄 수사 등 리스크는 여전

최형호 기자 2024-12-07 22:40:1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 찬반 투표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이뤄지지 않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즉각 재발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야권의 탄핵 공세를 방어했지만 탄핵재추진, 여론악화, 내란죄 수사결과 등 당장 풀어야할 난제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을 촉발시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애초 국민의힘 내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연말 정국에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국 수사를 받아야 한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죄 등으로 고발됐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정황 등이 추가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즉각적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한층 거세지며 여권이 다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일제히 수사에 착수해 속도전을 벌이는 점은 향후 정국 관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