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김용현 긴급체포·휴대전화 압수

김성원 기자 2024-12-08 09:59:1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사에 임하기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형법상 내란 혐의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고 관계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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