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실체 있나?
2024-07-17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기일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20억원과 같은 규모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노 관장은 측은 지난해 3월 2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등, 혼인 생활에 파탄을 불러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에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인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고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앞서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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