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3조 판결 놓고 정치권 '말말말'
2024-06-0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증여세 과세 여부가 집중되고 있다.
18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결정적인 근거였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메모와 어음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메모에는 김 여사가 지난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경 300억 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봉투에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을 넣고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이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과세 당국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메모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세 당국은 30여 년간 드러나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실체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900억 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증여세 과세 가능할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 원 수준이다.
과세 당국은 비자금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불가능하나 증여세 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자금 메모'를 인지한 시점이 지난 5월 30일 2심 판결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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