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원 위자료’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오는 22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열려
신종모 기자 2024-08-19 09:53:32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2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노 관장의 주장은 왜곡됐다”며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고 현재 그는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 6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