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항소심…“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현금 재산분할”

1심 위자료 1억 원·재산분할 665억 원 대비 큰 폭 늘어
재판부 “노 관장 경영활동 기여…최 회장 재산 모두 분할 대상”
신종모 기자 2024-05-30 15:45:2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분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원고(최태원 회장)이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이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에 관계 유지 등의 비용으로 219억원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봤다“면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태원, 노소영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지난 2019년 2월부터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 중단 등을 언급하며 질타하기도 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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