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김희영 30억원 위자료 소송...최태원 측 "왜곡된 억지 주장"
2024-01-1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본격 진행된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최태원 회장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오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노 관장이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애초 항소심 첫 변론기일 지난 1월 11일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번 이혼소송 항소심은 현금 2조원에 달하는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은 재산분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지난 2022년 12월 19일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30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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