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김희영 30억원 위자료 소송...최태원 측 "왜곡된 억지 주장"

최태원 회장 측, 전날 입장문 통해 “왜곡된 억지 주장” 일갈
신종모 기자 2024-01-18 09:43:4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다만 이날 재판에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날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노소영 관장 측은 지난해 3월 27일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당시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다음날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노 관장의 주장에 대해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인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지난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으로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은 현재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위자료 30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