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결혼은 언약이지 계약이 아니다”
2023-11-1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원 수준이다.
재산 분할 형태도 최태원 회장이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냈다.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에 달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1심에서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이에 1심은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위자료는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지난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줄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23일 재판 종료 이후 취재진과 만남에서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에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 많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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