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은 못 나가”…노소영 관장, 서린빌딩 퇴거 요구 불복

서울중앙지법, 8일 첫 조정기일 열어 차례 더 조정 시도
노 관장 측 “퇴거는 어렵다” 입장 전해
최 회장 vs 노 관장…9일 2심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신종모 기자 2023-11-08 20:50:52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는 9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고 2주 뒤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관장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한다”며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면서 “이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퇴거 요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은 지난 2019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지난 7월 14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괜찮아, 나는 괜찮아(It is Ok, I am Ok)”라며 “언젠가 또 명도소송이 들어오겠지, 나가라면 나가지”라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9일 2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노 관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지난 2019년 맞소송(반소)을 내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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