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게 30억원 위자료 소송
2023-03-2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장남과 차녀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남 최인근씨는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차녀인 최민정씨는 지난 15일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다만 이들이 낸 탄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42.29%(650만 주)의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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