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주식 350만주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관장 즉각 항고
2023-03-14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입을 열었다.
최태원 회장 측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소영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김 이사장이 유부녀임에도 상담 등을 빌리모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면서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했도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다”며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여서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지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했다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면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해 제10조에서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며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