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34년 결혼생활 대가 고작 665억원…수치스럽다” vs 최태원 대리인 "일방 주장"
2023-01-0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3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 측은 이날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이날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김 이사장이 유부녀임에도 상담 등을 빌리모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면서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했도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다”며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이번 소송 제기는 최 회장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을 감안할 때 승소의 목적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SK그룹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한 바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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