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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는 지난해 12월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이에 노 관장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에 반발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도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법원이 결정을 바뀐 것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지난 12월 19일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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