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665억원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제외 수용하기 어려워”

대리인단, 최 회장 경영활동 가치 3조원…노 관장 내조 협력
신종모 기자 2022-12-19 15:06:1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지난 1994년에 2억 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면서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며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42.29%(650만 주)의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의 규모는 1조 4000억에 달한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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