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조현문 부사장, 상속재산 전액 공익재단 설립…상속세 때문?

조 부사장, 상속재산 전액 공익재단 설립 출연·형제들과 화해 원해
일각, 조현준·조현상 형제…공동 상속인 동의 미지수
신종모 기자 2024-07-08 12:18:16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을 택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기 전 조 전 부사장이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먼저 내면 유언을 집행하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리는 유산 상속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명예회장이 유언장에 조 전 부사장 몫으로 남긴 상속재산은 상장사 지분 기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 등이다. 

이를 최근 4개월간 평균 평가액으로 환산하면 885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비상장사 지분 등을 포함하면 상속재산이 10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 

다만 현행법상 상속세제는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최고 수준인 50%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조 부사장이 상속재산 전액을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고 밝힌 것과 상속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별세한 만큼 6개월 후인 오는 9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조 부사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실제 지분 상속분은 얼마 남지 않지만 공익재단을 설립하면 상속세를 감면받고 명분도 얻을 수 있는 1석2조의 상황이 연출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하겠다”며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을 동의하고 협조하면 재단에 출연할 기금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 부사장은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저의 계열 분리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사진=효성그룹·HS효성


다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협조할지 미지수다. 

조 전 부사장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요청했으나 형제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과의 갈등의 골은 여전히 깊다. 

이런 가운데 조 부사장이 상속세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쉽사리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현금, 부동산, 기타 재산을 합하면 유족이 납부해야 할 실제 상속세 규모는 4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 중 조 전 부사장은 500억 원가량의 상속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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