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1월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 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한 규정으로,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침에선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먼저 ‘윤리헌장’ 부문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됐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예보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신설키도 했다.
나아가 새마을금고는 정부와 협의해 수립한 개별 금고 검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12월 연말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 및 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로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2년 주기로 1회 이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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