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무죄…초격차 기술 확보 등 경영 활동 박차
2024-02-05
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심리가 진행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공판준비기일부터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1심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금 출연 없이 합병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했다는 것이지,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삼성물산 주주를 탈취했다는 것이 아니다”며 “합병이 이 회장 경영권 강화, 삼성 지배권 강화만이 이유라고 볼 수 없고 그 목적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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