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법원 “실제로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신종모 기자 2024-02-05 15:07:09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전부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실제로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며 “합병은 양사의 합병 필요성 등의 검토를 거쳤기에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합병 과정에서 양사의 이사회를 거친 것을 보면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만이 합병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합병의 주 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당한 합병으로 주주들이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한다”며 “실제 주가와 증권사 리포트 등을 봤을 때 (합병이)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법원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 의사에 반해 이 회장의 주도로 합병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실장과 김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회장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다”며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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