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난방비' 시대 도래…도시가스 요금 더 오른다

박지성 기자 2023-01-26 11:13:34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체감상 2~3배 오른 요금에 깜짝 놀랐다. 이른바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앞으로 가스요금은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기에 앞으로는 난방비 금값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요금은 주택용 기준으로 메가줄(MJ)당 5.47원 올랐다. 증가율은 38.4%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도 1년새 37.8% 올랐다.

그러나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면서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2분기 이후에도 추가 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많은 시민들은 난방비 폭탄을 맞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려나오고 있다. 4인가구 기준 평균 20만원이던 난방비는 40만원~50만원을 훌쩍넘었으며 1인가구 주택에도 4배가량 오르는 등 많은 시민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겐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린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대통령실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 160만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마찰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고 공을 넘겼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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