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늘길은 뚫렸는데 "中 노선 회복은 장기전"...코로나19 이전 대비 여객수 97%↓
2022-10-24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다른 나라와 달리 방역 규제를 쉽게 풀지 않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3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해외 여행객들과 해외 출장자들이 한시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항공 또는 선박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항공·여행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공업계는 국제선 확대에 발맞춘 입국 전 검사 폐지가 코로나19로 타격받았던 해외여행 수요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행업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가 해외여행 수요를 늘릴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전까지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기준 시점은 출발일 0시로, 예를 들어 3일 10시 비행기로 출발하는 일정이라면 2일 0시 이후 RAT 혹은 1일 0시 이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없어지지만, 입국일 다음 날(1일 이내)까지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는 조치는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입국 후 검사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었다. 하지만 일본 또한 3차 이상 접종자에 한해 입국 전 검사를 면제하로 하며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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