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신년특사...MB 특별사면 vs 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2022-12-2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마침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앞으로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 부회장을 복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됐으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부회장은 최근 형 집행을 종료했기 때문에 사면이 아닌 복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8·15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정부도 민생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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