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이호진 태광 회장 차명주식 수사 촉구”

온라인뉴스 기자 2021-02-26 18:02:13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신장식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관련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왼쪽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신장식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관련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스마트에프엔=조성호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차명주식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행위를 규탄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2018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주주현황 자료 제출 당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재하지 않고 친족과 임원, 기타란 등에 기재하는 등 차명주식 관련 자료 허위 제출 혐의를 받는다.

이 차명주식은 이 전 회장이 1996년 부친이자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1997년과 2017년 일부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2019년 기준 태광산업 15만1338주, 대한화섬 9489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었다.

앞서 흥국생명해고복직투쟁위원회는 2011년 당시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정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장식 변호사 겸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허위 자료 제출 건 뿐만 아니라 검찰이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태광그룹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고액골프접대,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하청업체 갑질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에는 그동안 이를 엄벌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조성호 기자 chosh7504​​@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