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적정성이 우려되는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인가를 졸속으로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법성 의혹을 받고 있는 흥국생명에 대한 제재 없는 금감원의 부실감독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흥국생명은 "자본적정성 및 위법성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금감원도 "GA 승인은 인·허가가 아닌 신고 수리 행위"이라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금융정의연대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2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골프장 회원권 강매사건 신고서 제출 및 흥국생명 자회사 졸속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무금융노조는 "흥국생명은 지난 1월 GA인가 신청을 다시 제출했고, 금감원이 최근 이를 승인했다. 금감원의 승인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RBC(지급여력)비율인데, 지난해 말 흥국생명의 RBC비율은 152.22%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RBC비율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흥국생명은 이 기준에 겨우 턱걸이한 수준"이라며 "K-ICS비율을 도입해 흥국생명의 지급여력이 RBC비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신용등급전망 강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사무금융노조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에 동원돼 보험업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자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매매·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흥국생명 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자본적정성 우려와 관련해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문제가 없다"라며 "문제가 됐으면 GA인가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회원권 강매 동원 논란과 관련해선 "결과적으로 자사가 불법적 지원이나 부담을 떠안은 부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자회사 GA 승인은 인·허가가 아닌 '신고 수리'의 영역이란 입장이다. 인·허가는 금융위원화 의결 등 정책적 판단을 거치지만, 신고 수리는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유효한 것으로 접수하는 행정 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일정기간 내에 요건 심사를 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쉽게 말해 출생신고와 같다. 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가져오면 행정 당국이 수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GA는 다른 회사에 영위하고 있어서, 자본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검사를 하고 조치가 끝난 상황"이라며 "과거 십여년전 대주주 부당지원 관련 검사를 했고, 행정소송을 가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별도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안다. 이건은 금융당국이 다룰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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