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공정위 ‘차명주식’ 자료 허위 제출 약식기소

김진환 기자 2021-03-10 09:59:06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2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는 꼼수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39%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차명주식은 이 전 회장이 1996년 부친이자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1997년과 2017년 일부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2019년 기준 태광산업 151338, 대한화섬 9489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었다.

그 결과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이후 이를 적발한 공정위가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의 차명주식과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의 반사회적 행위를 규탄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장식 변호사 겸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허위 자료 제출 건뿐만 아니라 검찰이 태광그룹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범죄행위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태광그룹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고액골프접대,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하청업체 갑질 등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태광그룹의 반사회적 행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에는 그동안 이를 엄벌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201910월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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